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1)

캐나다로 이주하는 교민들이 도착 후 맨 처음 해결해야 할 일은, 당장에 가족이 거처할 임대주택(렌트)을 구하는 것이다. 언어수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이곳에서 집을 구하는 관행과 법규를 잘 모르다 보니 답답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지도를 구입하여 지역별 동네분위기와 학교환경, 쇼핑센터, 교통접근로 등을 살펴본 후 유망 우선순위지역을 선정하는 일이다. 물론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친지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선호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서 임대가능한 주거건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략 다음과 같은 정보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첫째, 해당지역 내의 주요 임대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multiplex) 건물을 직접 다니면서 방문하여 렌트할 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건물의 외부에 'For Lease' 또는 'Rent'라는 광고를 하므로 연락전화번호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건물 내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엔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둘째, 주요 쇼핑센터(주로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의 출입구나 주요정류장 비치된 무료 임대전문정보지를 보고 연락하거나 찾아간다. 세째, 일부 부동산중개인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매물을 알아보고 방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주택임대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임대주택을 얻는 비중은 아직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구입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렌트)의 경우는 직접 정보를 찾아 다녀야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렌트사업자가 직접광고를 하므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약간의 수수료가 있어도 중개인들의 활동비 원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활발하게 개입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부동산중개인들은 장기적인 고객발굴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계약을 맺으려면 본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집주인( 개인 혹은 법인 )이 월임대료를 제 때에 잘 낼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렌트(임차주택)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러한 평가에 필요로 하는 제반정보들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주인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과거의 신용상태이다. 즉, 타인에 대해 지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가려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월렌트를 잘 낼만한 재정상태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 외의 인종, 종교, 연령, 출신국가, 자녀 출산 여부, 신체적 장애여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