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매판매세 (Retail Sales Tax) 번호등록
RST는 PST(Provincial Sales Tax)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소매판매세 등록을 흔히 'Vendor Permit' (소매사업자 허가)이라고 한다. 이 등록은 승계될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더라도 구입자가 새로 등록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그 대상이며, 자신이 하는 사업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온타리오주 재무부의 RETAIL SALES TAX BRANCH (1-800- 263-7965)로 미리 확인해 보면 된다. RST는 온타리오주 재무부 ( Ontario Ministry of Finance)에서 관장하며 주정부세무서(Tax Office)가 지역별로 여러 곳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세무서 : http://www.trd.fin.gov.on.ca/scripts/index_.asp?action=31&U_ID=0&N_ID=3&P_ID=1945)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인수대상 사업체의 사업용 장비나 기구,비품 등의 Chattels 에 대해서는 8%의 RST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흔히 RST “chattel tax”라고 부른다. 판매용도가 아니라 사업용으로 쓰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금전등록기, 테이블, 의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견고하게 고정된(permanently attached) 기계설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수가액 협의 시에는 이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하므로, 거래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가액책정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온타리오주 소매판매세 완납증명서(a Clearance Certificate from the Ministry of Finance)를 비즈니스 매각자로부터 받아두어야 하는데 약 잔금일 2주전에 이 서류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차질이 없게 된다.
3.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용도 및 허용업종 여부의 확인 (Zoning Bylaws)
비즈니스를 구입하거나 창업할 경우, 그 입지가 도시계획 상 토지의 이용용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건물의 개축이나 대대적인 보수를 할 경우, 점포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의 허용용도(Building Code)와 소방법(Fire Code)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본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세입자(Tenant)가 목적하는 업종의 영업허가( Business License )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조항을 두는 게 안전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 주소와 함께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토론토시의 경우는 각 지역별 Building Division area office에 문의하면 된다. ( North District 416-395-7000, South District 416-392-7522, West District 416-394-8056, East District 416-396-7304 ) 건물에 관하여는 화장실 시설과 화재시의 비상 대피통로, 주차시설, 그리고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장치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지를 눈여겨 확인한다.
4. Business License 등록
업종에 따라서는 온타리오 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City, Township 등)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건 및 위생,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각종 비즈니스 별로 인허가가 필요한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업인허가(Business License) 부서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규정의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면 된다.
토론토시의 경우는, 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s - Licence Application and Renewal 부서 ( 112 Elizabeth Street, Toronto, 전화 416-392-3051 )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토론토 시의 각종 비즈니스 인허가 필요 업종에 대한 안내는 토론토시의 홈페이지에 있는 http://www.toronto.ca/licensing/index.htm#need 로 접속해 보면 된다.
그 외에, 음식물의 제조, 가공, 판매와 관련하여 보건위생관련 인허가사항을 문의하려면 웹사이트http://www.health.gov.on.ca/english/public/contact/phu/phuloc_mn.html 로 들어가서 지역별 관할 사무소를 확인하여 연락한다.
또한, 사무실이든 매장이든 공공의 장소에서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녹음된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에는 음악저작자협회(The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SOCAN))로부터 Music License 를 얻어야 한다. 이 협회의 웹사이트는 http://www.socan.ca/jsp/en/index.jsp 이다. 커피샵이나 카페에서도 인기음악을 손님들에게 스피커로 들려주는 행위도 캐나다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음반관련 저작권과 관련이 되기 때 문이다.
Liquor licence ( 주류판매허가 )는 the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 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AGCO의 홈페이지에는 주류판매와 관련한 신규면허 신청 및 면허이관 등 사안별로 안내가 잘 되어있는데 http://www.agco.on.ca/en/b.alcohol/b2.saleslicences.html 를 접속하면 된다. 그 외 복권판매허가 등도 자치단체별로 관련인허가 규정이 다르므로 사업인허가부서에 연락하여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기존의 영업관련 제반 허가( 위생허가,담배,주류,복권 판매허가 등)를 영업중단 없이 넘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기존 사업체가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양도받으면 인허가를 비즈니스와 함께 손쉽게 넘겨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영업부채나 기타 대외적 책임도 고스란히 안게 되므로 그 장단점에 대하여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