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
온타리오 주 내의 부동산거래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주정부가 제정한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에 관한 법률'( REBBA :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도 이 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의에 의하면, Business (사업체)의 거래도 부동산을 수반하든 않든 관계없이 법 적용상 소위 '의제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광의의 '부동산거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해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주거용, 상업용, 사무용, 공장용, 기타 각종부동산은 물론, 비즈니스(사업체)의 거래까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캐나다에서 부동산중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쓰는 'Realtor'는 원래 미국의 부동산협회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캐나다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Realtor'는 Broker(독립적인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사업체의 owner) 뿐 아니라, 각 브로커와 함께 일하는 Sales Representatives 즉, 공인부동산중개사(Real Estate Salespeople) 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자격을 갖춘 부동산중개인들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하여 일반인의 혼동이 있어 참고로 몇 가지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브로커(Broker)는 공인부동산중개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소정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Sales Representative)들과 고객간의 일체의 대리행위(Agency Relationship)에 관해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Associate Broker'는 부동산 중개브로커의 자격과정은 이수하였으나, 독립적인 부동산중개브로커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의 실력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브로커로서 장차 독립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브로커과정의 이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에 관한 일반인의 혼동이 있어 참고로 설명 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경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네 이민생활과 부동산 중개인과의 인연은 참으로 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관계법에 따라 비교적 폭넓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임대(Rent)주택 구하기
처음 캐나다에 이주해 오면, 우선 단기로 거주할 임대(Rent)주택을 찾는데, 임대주택은 친지의 도움을 받든지 본인 스스로 찾아 입주하시는 게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부동산공인중개사(Realtor)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택(또는 콘도) 구입
각 교민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임대주택에 살기보다는 곧바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하고, 여러 해의 시간을 두고 자기집을 마련하는데, 이사 갈 지역의 선정이나 주거 및 교육환경, 주택 형태별 자산증식의 효과, 그리고 적정 구매가격수준에 관한 정보, 협상 및 구매계약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중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업체(Business)의 구입 또는 창업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의 경우, 주거정착이 이루어지면 생계를 위하여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체(비즈니스)를 구입하거나 창업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체(비즈니스)를 사는 경우에도 온타리오주의 부동산 관계법령에 따라 소위 '의제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이 과정을 도와드리게 되며, 새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할 점포를 임대하는 데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매입
살 집도 마련되었고, 사업도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또는 직장 생활이 안정될 때쯤이면) 한가지 큰 고민이 또 생깁니다. 바로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입니다. 낮은 은행이자도 답답하고, 매년 꼬박 모으는 캐나다국민연금(CPP)도 늘어나는 노인연령층의 증가로 인해 신뢰할 만한 노후 생계수단이 될지, 증권시장의 부침이 심한 요즘 같아선 그 동안 부어온 RRSP는 장차 제 가치를 유지할 지 …?
이런 고민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해 재산가치도 보전하고 장래의 안정적인 생활기반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주택이나 사업체, 투자용 부동산의 매각
캐나다인들은 평균적으로 7년마다 한번 정도 집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좀 더 넓은 집으로, 또 장성하여 출가하고 나면 텅 빈 집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옮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환경이 바뀜에 따라 그 동안 하던 업종을 바꾸거나 처분하는 경우, 기타 보유하던 투자용 부동산을 적당한 때에 좋은 값에 처분하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함께 합니다.
재산세 부과 이의신청
재산세( Property Tax ) 는 매년 부과되는 데, 그 기준을 '싯가'(Market Value)에 두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본 후, 재산세액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때엔 반드시 행정기관이 합당한 사유라고 여길 만한 합리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같은 골목 안의 비교가능한 유사주택들의 최근 거래가격은 물론, 재산세액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분명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세액을 수정하여 재고지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생활 중 많은 부분이 부동산중개사(Realtor)와 인연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부동산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캐나다 생활을 하시는 데도 무척 도움이 되며, 살아가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의 주택구입 중개가 아니라, 생활 중에 항상 총재산의 보전과 운용을 위해 자주 상담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