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서 집을 렌트하여 사는 분들이 의외로 관련 상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집을 구입하여 그 동안 세 들어 살던 집을 나갈 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물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1. 처음 맺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만료된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차법'(The 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RTA)에 따르면,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서로 모르고 그냥 만기일을 넘기게 되면, 법률상 이미 매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된다. 즉, 이 때부터는 세입자가 두 달 전에 통지를 주지 않는 이상 매달 계속 연장되어가는 소위 “Month-to-Month”형태의 임대차관계가 지속된다.
1년 렌트 계약기간이 다 지나갈 즈음, 자기집을 구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만기일 60일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일에 퇴거할 때쯤 집주인이 두 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집주인의 요구는 법에 의해 보장된 당연한 권리의 행사임을 알아야겠다.
2. 처음 맺은 1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1년 계약을 맺어야 한다.
흔히 필자에게 문의해 오는 내용인데, 집주인이 최초 1년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여 세입자가 하는 수 없이 계약에 서명한 경우가 자주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 1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Month-to-Month”형태의 임대차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므로, 굳이 다시 1년간의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 물론 집주인이 1년간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세입자를 함부로 내 보내지도 못한다. 또 다른 1년 계약을 맺으면 중간에 자기집을 구입하여 나가려 해도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양도(Assignment) 하거나 서블렛(Sub-let)을 주지 않으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기집을 구입하게 되더라도 60일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지해 주면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