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비즈니스 오픈을 위한 여러가지 인허가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상호등록, 사업자등록(GST 및 PST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행정인허가 사항의 처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영업개시를 위한 마무리 점검사항이 남아있다.
보험의 가입: 화재나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고객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점포 영업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의 내용은 일반적인 화재, 도난, 강도, 종업원의 절도 및 부정직한 행위 등을 포함하지만,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업종별 특색을 감안하여 그러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따른 '잠재적 위험'의 내용(liabilitie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개 보험은 사업주 본인의 필요에 의한 가입일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가게 주인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일자 전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은행구좌 개설 및 신용카드 취급약정: 은행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비용부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약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존 거래은행과 인수대상 사업체를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매각인의 거래은행을 비교하여 은행과의 새로운 관계를 트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의 수수료는 하루 중의 거래횟수와 수표나 신용카드, 현금 인출의 빈도, 그리고 평균 예상 잔고수준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 내용이 은행간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일단 사업과 함께 거래를 시작한 은행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대출도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로서의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심어주고 향후 필요로 하는 자금의 지원에 대해 상의하고 그 조건들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과 신용카드 취급승인과 장비의 설치에 관하여 미리 협의해두지 않아서 가게를 새로 오픈한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받지 못해 상당 기간 동안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 원인을 물어보면, 대개 그 정도로 절차가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대답을 듣는다. 약 3-4주 정도가 소요되는 이 절차를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도록 한다.
상품 및 원재료 공급업자와의 계약: 소매업에서는 상품의 매입을 원활하게, 품질이 좋은 물품이나 원재료를 더 싸게 공급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경쟁력의 상당부분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용거래조건(외상거래 등)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두어야 하며, 초기의 운영자금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만 한다.
전화, 전기 등의 신청: 비즈니스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공공 유틸리티(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등 )에 대해서는 가게의 실내장식공사등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세워 두고,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 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청해 둔다. 신청자에게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방식을 구좌에서 자동 인출되도록 하면 보증금을 면제하기도 한다.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체의 가게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해두는 것이 고객들을 차질 없이 넘겨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번호의 승계가능여부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화서비스 공급회사와 미리 상의해 모는 게 좋다.
종업원의 채용과 훈련: 사업의 성공 요체는 올바른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다. 정규 직원(full-timer), 파트타이머(part-timer), 그리고 헬퍼(helper)는 모두 고객이 그 가게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픈 이후에 일할 종업원에 대해 훈련일정을 충분하게 갖는 게 바람직하다.
영업 프레미엄 즉, 권리금(goodwill)은 그 사업체의 가치(value)에 달려있다. 그런데, 사업체의 가치는 'How does the customers view the business?'에 달려있다고 한다. 즉, 고객들이 그 가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가게의 값이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따지고 보면 높은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인은 바로 사람(주인과 종업원들)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채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업원의 채용에 따른 각종 신고 및 납부(원천징수 등)에 대해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소득세와 연금 등의 원천징수 요령도 회계사와 상의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각 주별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고용계약에서부터 근무 관리 및 감독, 퇴직, 해고 등에 걸친 일련의 절차를 잡음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을 사업과 함께 인수하여 계속 고용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원 퇴직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나중에 노동관계법 상의 책임과 의무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점은 회계사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인수와 함께 신규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을 준비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퇴직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체 전 주인이 연금(CP)이나 고용보험(EI), 미지급 휴가비(Vacation Payment)등의 행정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광고 및 판촉계획, 그리고 오픈(개업)행사: 가게 개업을 위한 판촉행사계획( 광고, 기념선물 준비 등)은 미리 결정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한다.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의외로 가게의 개업날 행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흔히 주인이 바뀐 것을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거나 무난하게 넘길 생각으로 별다른 판촉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일 전날 밤에 Inventory(재고조사)를 하는데, 제3자를 고용하면 통상 소요경비를 반반씩 부담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인수일 새벽 0시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화재, 도난, 영업장 구역 내에서의 고객사고 등 )은 모두 새로운 인수자의 책임이 된다. 즉, 잔금을 지불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받는 시간 이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