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톨릭교육위원회 산하 학교들은 종교적인 걸름과정을 거치므로 자연히 일반공립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중동의 아랍권국가들이나 인도, 파키스탄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은 각각 회교와 힌두교를 종교로 가지므로 캐톨릭학교에 편입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상의하여 공립이 아닌 캐톨릭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교육에 나은 선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캐톨릭교육위원회의 고등학교 과정은 캐톨릭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편입학이 허가되지만(다만, 우선권은 관할구역 내의 캐톨릭신자에게 잇으며 잔여 수용능력이 되는 경우에 허가됨) 캐톨릭 초등학교 과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편입학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토론토의 캐톨릭교육위원회 규정이지만, 대개 지역별로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부모는 영세를 받았으나, 학생은 영세를 받지 않은 경우는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각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장과의 면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교리반에 등록되어 새로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경우의 학생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된 성당 신부님의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학교장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
부모가 비신자인 경우, 그 자녀가 비신자이면 토론토 캐돌릭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는 편입학이 안 된다. (단, 고등학교는 학교별 학생수용능력 상황에 따라 허가됨)
토론토 외의 거주자는 온타리오 주내에 거주하는 한, 학교별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편입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단, 위의 요건에 맞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