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교육법(Education Act) 제21조에 따르면, 9월 신학기 개학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16세가 되는 때까지는 의무교육 대상기간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만일 이 나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관계법에 의거 처벌하게 되어 있다. 16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등하교나 수업의 참석여부, 학교행사의 참가와 관련하여 부모의 확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능력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교육법에 의한 부모의 의무사항이 법률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법 33조에는 고등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6월 학기말까지로 되어 있다. 이 연령을 넘어서면 학교장이 일반 성인들이 고등학교 과정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Adults School로 가서 공부하도록 권유하거나 수강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 중 일부 학년을 유급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계속 고등학교에 남아 있고자 할 때 나이가 차면서 종종 발생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