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는 대개 1학년에서 8학년의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Secondary School 또는 High School)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아직도 토론토나 기타 일부 위성도시에서는 위와는 다른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예를 들어, 토론토시는 원래 위의 지도에서처럼 6개의 작은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7년 말에 토론토시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교육, 건축 등 기타 행정조직이 정비되어 왔다. 지금은 구청의 역할을 하는 옛 노스욕이나 스카보로 그리고 이토비코 지역의 Civic Centre 를 중심으로 과거의 독립적인 도시의 모습이 조금씩 남아있다. 학교제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지역별로 서로 달랐던 학제의 흔적이 남아 있어 새로 이주해 오는 교민들이 혼란을 갖게 한다.
그래서, 토론토시의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는 대부분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과정이고, 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과정은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1학년-6학년까지, 중학교(middle School, Junior High School 등 )가 7학년과 8학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학제가 혼재 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나의 표준학년제(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8학년까지, 고등학교는 9학년에서 12학까지 )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사 가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학교사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정은 1년차를 JK(Junior Kindergarten), 2년차를 SK(Senior Kindergarten)로 부르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만 4-5세 동안 2년간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은 의무교육의 영역은 아니다.
온타리오주의 교육법(Education Act) 제21조에 따르면, 9월 신학기 개학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16세가 되는 때까지는 의무교육 대상기간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만일 이 나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관계법에 의거 처벌하게 되어 있다. 16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등하교나 수업의 참석여부, 학교행사의 참가와 관련하여 부모의 확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능력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교육법에 의한 부모의 의무사항이 법률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법 33조에는 고등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6월 학기말까지로 되어 있다. 이 연령을 넘어서면 학교장이 일반 성인들이 고등학교 과정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Adults School로 가서 공부하도록 권유하거나 수강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 중 일부 학년을 유급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계속 고등학교에 남아 있고자 할 때 나이가 차면서 종종 발생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