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비해 기존사업체의 인수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업프레미엄을 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안정적인 영업상태로 끌어올리기까지의 '시간'( = 운영비용 )을 벌게 되고,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설비나 장비는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인수하게 되므로 창업에 따른 신규투자 때보다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점포라도 신규점이 기존점포 보다 사업리스크가 크다고 한다.
인수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체가 만들어 놓은 고객층은, 인수 후에도 대개 2-3년의 기간 동안에는 크게 바뀌는 일이 드물다는 가정아래, 원재료나 상품의 공급자 및 기타 그동안 다져놓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업기반들을 통틀어 인수하면서 권리금의형태로 대가를지불하는데, 이것이 바로 'goodwill'(권리금, 무체영업권 또는 가게의 영업프레미엄)이다. 하지만, 기존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수하는 경우가 드물어, 나중에 지나치게 영업프레미엄(권리금)만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종종 본다. 통상 기존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24-36개월치의 이익금을 거래가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의 특성에 비추어 향후 2년동안은 큰 변화가 없이 운영이 가능할지, 아니면 3년간 정도는 현재의 비즈니스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권리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