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는 방법과 개인 간의 직거래 방법이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렌트를 구할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원을 중개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된다. 하지만 렌트용 아파트 건물과 같이 임대관리사무실을 통해 계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이 없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연락한 상대방이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신분증을 통해 이름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 여부를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렌트를 구할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3가지 서류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렌트매물에 대한 오퍼(Offer)를 준비할 때는, (1) 렌트신청서(Rental Application Form), (2) 신용기록(Credit Report), 그리고 (3) 소득증빙서류(Documents for income proof)를 함께 준비한다. (1) 렌트신청서에는 가족관계, 직업과 직장관계, 소득, 부채, 소유자동차의 차종, 거래은행정보, 지인 2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현 거주지와 그 전에 살던 거주지의 집주인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므로, 필요시에는 집주인이 그 전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세입자에 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2) 신용기록은 유틸리티 회사나 타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3) 소득증빙서류는 직장인은 급여액수가 표시된 재직증명서 (Employment Letter)를 준비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연방국세청 소득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한다. 렌트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재정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이다. 만일 새 이민자나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은행잔고증명이나 부모의 소득증빙과 함께 보증인(Guarantor)으로 렌트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집주인의 염려를 덜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렌트신청을 거절할 때 인권법을 위배하면 안된다.
온타리오주의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은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공간을 구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거용 임대차관계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보다 더 유의해야 할 법률이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를 때에 인종, 연령, 직업, 독신, 결혼, 이혼, 종교, 가족구성원의 수 등을 이유로 렌트요청을 거절하면 안된다. 오로지 렌트비를 낼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와 신용을 잘 지킬만한 세입자인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온타리오 주정부가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식이 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온타리오 주정부가 만들어 2018년 4월 30일부터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Standard Lease Form(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만이 정식계약서로 인정되며, 세입자와 집주인 이 서명한 후에는 21일 이내에 사본 1부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다.
애완동물(Pets)을 키우는 세입자는 렌트를 구할 때 렌트신청서에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거짓으로 적으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지만, 콘도아파트나 콘도타운하우스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애완동물과 관련한 콘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애완동물이 지나친 소음을 낸다든지 임차한 공간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위험한 품종을 키우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첫 12달의 렌트기간이 지나더라도 기간연장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맨 처음 맺은 임대차계약서의 렌트기간(통상 12달)이 만료되기 전에 렌트기간을 다시 연장계약할 수도 있지만, 그냥 두더라도 자동으로 매달 갱신되는 유효한 렌트계약으로 전환되어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관계법률에서 인정된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세입자가 퇴거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몇 년을 살다가 최소한 60일 전에(매달 납부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하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이 자신 또는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하면 집주인고 60일 전에 미리 통지하면 1달치 렌트비를 보상하면서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처음 렌트계약한 12달이 지나면 매년 1년마다 집주인은 렌트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마다 6월말-7월초가 되면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다음해 1월-12월 사이에 집주인이 인상할 수 있는 최대폭의 렌트상한선(Rent increase guideline)을 결정하여 발표한다. 2022년 6월말에 발표한 2023년 렌트비 최대인상률은 물가상승률 5.3% 보다 낮은 2.5%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2.5%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못하게 관계법에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용 임대차관계법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신증축 주거용 건물이나 지하렌트공간(New Basement Apartment)은 이 상한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렌트로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히 공급할 여력이 안되므로, 민간부문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렌트시장에 새로운 매물이 원활하게 곱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렌트비를 인상하려면 집주인은 최소한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