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보편적인 중산층이 왜 자기가 살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이재수단의 1순위로 꼽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rincipal Residence의 의미와 활용
캐나다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Principal Residence( 1가구당 1채의 주된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그 매매차익(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을 100% 완전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항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가구당 1채의 주택은 독립적 생활을 꾸려가는 만18세이상의 미혼독신의 자녀들에게도 적용가능합니다.
캐나다의 조세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소득세 100%면세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실제로 소득창출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재산을 불려보려고 노력해 본 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캐나다 특유의 사회주의적 색채의 사회복지정책을 꾸려나가려면 그 만한 나라살림을 지탱할 세수확보를 위해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식 이재의 핵심은 내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법상 가장 유리한 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은 100% 그대로 과세대상이 되며, 부동산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나오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그 50%만을 과세대상(Taxable Income Inclusion Rate) 으로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수입 중 필요경비부분을 뺀 나머지 순이익을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집은 되팔 때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이 생기더라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캐나다의 세제를 고려해볼 때, 이것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재수단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광역토론토의 높은 주택가격
캐나다에 이주해 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높은 주택가격입니다. 특히 미국달러에 대한 캐나다달러의 상대적 구매력수준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광활한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토론토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발관련법규와 함께 도시계획관련법으로 인하여 새로운 택지의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캐나다 총인구의 1%정도 수준인 약 30만명의 새 이민자들을 매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중 50% 이상이 광역토론토에 정착하며 그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측면의 요인에 덧붙여 신규주택의 공급원가구조를 보면, 토지를 제외한 총 주택건설비용의 약 52%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하방경직성'(한번 올라간 입금은 좀처럼 떨어지기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마다 조금씩의 원가상승이 일어나며, 토지가격은 역사적으로 떨어진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신규공급주택가격이 그 전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주택투자의 상대적 안정성
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률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성을 보이는 주택에 대한 투자는, 그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하여 많은 캐나다인들의 중요한 이재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일시적 경기변동이나 주택시장의 단기조정국면을 제외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전의 가격수준보다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과 Principal Residence의 세제상 혜택을 고려하여 많은 캐나다인들이 자기의 순재산의 상당부분을 자기가 살 주택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규모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고 늘려가며, 모기지금융을 잘 활용하면 완만한 주택가격상승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투자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온타리오주에서도 자기가 살 집에 대한 모기지이자 상환액에 대해 10%-50%의 단계적 공제혜택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