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교민들의 정서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 중 하나가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리화나 ( Marijuana ) 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워낙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하던 제도 아래에서 장기간 생활해온 한국 교민들은 캐나다에서 부닥치는 이러한 마리화나 문제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연방이 앞장선 마리화나의 불법화 규정 폐지 움직임
마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마약류와는 달리 마리화나 ( Marijuana )에 대해서는북미의 전반적인 단속 분위기가 최근 20 여년 사이에 매우 누그러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약학 이나 화학, 마약류 관계 연구자들이 마리화나를 담배나 알콜중독, 그리고 처방약의 일부 품목들과 비교해 볼 때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들을 내 놓은 데 있습니다. 더구나, 연방정부는 그동안 불법으로 단속해 오던 마약류 중 마리화나를 제외시키자는 안을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온타리오주 정부와의 마찰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미 40-55세에 걸친 부메랑세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다산계층 ) 가 상당부분 마리화나에 익숙해져 있고 시장에 불법유통 되는 마리화나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들의 자녀가 이미 마리화나에 자연스레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조차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또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불법화규정 폐지에 앞장서는 이들은 마치 마리화나 소비를 '새로운 젊은이들의 문화'의 일부로 인식시키려고도 합니다. 연방에서는 더 이상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밀고 나가려 하고, 온타리오주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여전히 불법적인 마리화나거래에 대한 단속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온타리오주가 안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택가에 파고드는 마리화나 생산기지
워낙 소비시장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에 대응한 불법적인 마리화나 생산,공급능력의 확대를 위해 이제 우리의 이웃 주택, 아파트, 콘도 마저도 불법적인 생산기지화 하게 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에서 몰래 마리화나를 재배, 가공하는 시설을 갖춘 것을 마리화나 불법재배주택( Marijuana Grow House )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주택은 광역토론토 지역에 약 15,000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밴쿠버 일원에도 약 10,000 가구 정도가 이러한 불법재배에 개입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이 추정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는 조직화된 범죄단체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생산, 유통관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화나 재배는 대개 실내재배의 형식을 취합니다. 작은 규모의 재배시설은 약 50포기의 마리화나 재배를 통해 연간 $55,000 정도의 불법소득을 취하며, 이 경우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고작 2-3달의 집행유예조치로 석방되기 일쑵니다. 중간정도의 규모로는 약 300포기의 마리화나 재배를 통해 연간 $1,000,000 가량의 불법소득을 거두어들이며, 이러한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9개월 정도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에 처해집니다. 대규모 재배시설은 약 20,000 포기의 실내 및 실외재배시설을 갖춤으로써 약 $15,000,000 의 불법소득을 올립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18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처럼, 무른 처벌과 불법소득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재배주택의 숫자가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재배시설은 이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들은 생산재배에 필요한 수돗물과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이웃에 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큽니다. 재배시설을 주택 내에 만들기 위해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변형시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더구나, 화학비료를 다량 사용함으로써 재배설비 폐쇄조치 이후에도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리화나 불법재배 이웃을 발견하는 요령
위에서 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웃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징후가 발견되면 일단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 집, 사람들이 밤늦게 드나들거나 잠깐만 방문하는 집, 집에서 이상한 냄새(섬유유연제 또는 스컹크 냄새)가 하루 중 밤이나 낮 일정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나는 경우, 사람들이 큰 통이나 여행용가방에 짐을 넣어 자주 드나드는 경우, 전기공급시설이 망가지거나,훼손된 흔적이 있는 경우 ( 불법으로 훔쳐 쓰는 전기배선 ), 수도관이나 전기선이 지하나 독립된 창고 쪽으로 가설된 경우, 집에서 윙윙하고 모터나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 지나친 방범조치나 문단속을 하는 집 ( 집 지키는 개, 접근금지 표시, 높은 담장, 자물쇠로 채운 대문 등), 창문들이 늘 닫혀있고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 집, 가구나 식료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집, 쓰레기 내 놓는 분량이 매우 소량이거나 거의 없는 집, 외딴 구조물(창고등)에 에어컨이 설치된 집 등이 그 예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주의 사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자, 부동산 협회는 조만간 마리화나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 매매계약문구의 일부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마리화나의 재배와 관련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 사실을 사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살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어느 주택의 전주인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 적발되어 그 집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집을 임대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단독주택 전체를 세를 얻어 현금으로 월세를 내며, 집주인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밖에서 만나서 월세를 전달하려는 세입자들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불법재배할 경우엔 수도배관이나 전기배선을 불법으로 변경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홈 인스펙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