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모집 광고에 보면 'No Pet' (애완동물금지)이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 내용이야 어쨌든, 애완동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안되면 강제퇴거까지 진행되기도 함. 임대전용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현관에서 개줄(leash)을 풀고 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사나운 개 앞에서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개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평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공기로 전염되어 주민들이 질병을 앓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합당하게 애완동물을 금지할 수 있다.
임대전용아파트가 아닌 일반콘도미니엄(콘도)을 임차한 경우에는 '애완동물 금지' 조항을 따라야만 한다. 이 경우엔 주택세입자보호법이 아닌 콘도미니엄 관계법에 따라 각 개별콘도건물마다 정해놓은 콘도관리규약에 따라 합법화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그 곳에 살 권리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