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Security Deposit)에는 크게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과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는 마지막 1달치 월임대료분으로 미리 지급하는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내는 마지막 한달치 월임대료는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으로는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년 6%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캐나다에서의 신용조회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새 이민자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렌트하고자 해도 주인이 신용부족을 이유로 정당히게 거절할 수 잇으므로 이러한 규정과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관계법규의 상한금액 이상의 몇달치 월세를 선납하면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차 캐나다에서의 신용기록이 양호하게 생기면 이러한 불리한 점은 피할 수 있다.
세입자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한도액 제한규정

허진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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