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재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체를 매각하기 위해 이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에 그 사업체의 주인과 협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가맹점주가 직접 광고를 내거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물로 리스팅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이렇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가맹점 사업체를 인수할 제3자가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구입희망자간의 계약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건부 계약'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체의 구입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심사를 통과하여 인수허가가 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므로 현재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승인'을 조건부로 한 비즈니스인수에 합의한 후, 그 가맹점주의 도움을 얻어 본사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이 때부터는 본사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개 본사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인터뷰로 나누어진다. 서면심사로는 새 가맹점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재정적인 능력과 경력프로필을 보게 되며, 인터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언어 및 문화적 적응력), 경영관리능력(기본적인 점포관리능력과 종업원 관리, 자금관리의 기본능력 등), 판매,마케팅 능력, 사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욕 등을 보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방식은, 본사와의 직접 대화방식이다. 관심있는 업종을 고른 후 그 분야의 유망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을 분석한 후에 상호간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상담하여 사업의 기회를 찾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가맹점들 중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매물로 소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롭게 오픈 하고자 희망하는 유망지역을 함께 검토한 이후에 선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본사의 심사는 이미 설명한대로 서면심사와 인터뷰로 나누어 진행되는 점은 같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용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매각을 희망하는 기존의 가맹점들과 새로운 점포개설 간에 어느 대안이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규점 오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점 오픈과 기존 점포의 인수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총 투자비용과 사업의 리스크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점포의 인수는 투자비의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인수가격 중 설비투자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 시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자료를 자세히 분석하여 사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일단 사업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의 계약기간은 가맹점주의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사업을 허용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큰지, 그것이 독점적인 권리인지를 파악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계약의 갱신을 위해 가맹점에 요구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인지?
-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용이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라면 상품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지? 판매가격도 본사가 통제하는지?
가맹점의 상품재고, 장비, 종업원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본사 요구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본사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지?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하여 초기단계와 그 이후에 각각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기준과 그 결정방식은?
이와 관련하여 온타리오주 정부의 비즈니스 창업관련자료 (http://www.cbsc.org/ontario/english) 를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도록 권장한다.
-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비즈니스 계약이므로 향후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조건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파산시의 처리문제,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나 갱신, 사업체의 양도와 매각시의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 계약서의 내용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이익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 훈련, 연수의 내용과 기간, 비용부담 조건 등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 만일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할 년간 최소구입액이나 판매액/판매수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구입가격이 다른 대체구입처와 비교할 때 유리한 조건인지 아니면 감춰진 비용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인터뷰할 때 얘기한 여러 가지 조건과 내용들이 실제로 계약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싸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하는 본사가 자신이 혼자서 할 경우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데 진정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자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