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하여 인종적인 차별이나, 성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단순히 가족들의 수가 너무 많아 안되겠다는 식으로 신청자를 거절하면 심각한 일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과 지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하여 거절한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간주된다.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허진구 칼럼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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