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의료보험제도
캐나다의 독특한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에는 각 주정부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의 납부 없이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는 자유당 정부가 그 이전의 보수당 정부가 방만한 제정운영 결과로 빚어진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년$20,000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연간 60-900불 정도의 의료보험료(Ontario health premium)를 부과해오고 있다. 캐나다에서 현재 의보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는 온타리오주, BC주, 앨버타주 등이다.
의료행정 예산은 주정부가 다양한 예산수입원에서 거두어 들인 다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크게 외래진료자의 약값과 치과비용 등을 제외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공공의료예산에서 집행하는 방식인데, 입원 시에는 약값도 무료로 공급된다. 적어도 아픈 사람은 자신의 비용부담이 없이 누구나가 공평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캐나다식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새 이민자는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의료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복지제도를 시행하므로, 당연히 치료 및 입원의 적체현상도 생기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중심축으로서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설비확충 및 의료진 보강을 위한 재정부담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응급실 이용 요령
종합병원 응급실은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온타리오주의 어느 병원이라도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 중에는 온타리오주 의료카드를 제시하면 각 주간의 상호 치료비 정산제도 하에서 다른 주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의 적체 및 대기상황은 각 종합병원마다 차이가 크므로, 평소 가족이 아파서 응급한 경우가 생기기 전에 그러한 정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응급한 경우가 생기면 911로 전화하여 구급차량과 응급팀의 도움을 받아 인근의 병원들 중 환자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가므로 매우 편리하다.
의료보험카드(OHIP Card)의 관리
의료카드는 만료기간이 가족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잘 기록하여 두었다가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만일 만기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 발급 받는데, 이 경우 의료카드번호는 같으나 마지막 부분에 있는 Version 기호(2자리로 된 영어 알파벳)가 바뀌게 되므로 새 카드의 Version 기호를 반드시 다음 번 진료 시에 각 의료기관마다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지급이 해당병원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다른 사람이 구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의 거주자는 Ontario주의 의료 보험인 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에 가입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되며, 일년 중 153일 이상을 온타리오 주에서 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